[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도로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신의 택시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의자 황모(6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사장 근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져 도로 위에 엎드려 있던 20대 남성 A씨를 자신의 택시 앞바퀴로 쳐서 숨지게 한 뒤 잠시 정차해있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곧바로 자신의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인근 CCTV와 주·정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약 67시간만에 황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A씨는 가해 차량의 앞에 가던 택시 승객이 신고해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황 씨는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당시 사고 장소를 지나가며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 인줄 알았다”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가 사고 직후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삭제하고 차량을 세차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황씨를 긴급체포하고 8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과 피의차량 감정 등을 의뢰했다"며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황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