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아직도 불구속?”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대학 입학을 불과 열흘 앞둔 예비대학생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5일 오후,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39)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58분경 음주 상태로 대전시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9)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B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최근 허리 수술을 받은 B군은 늦은 밤인데도 운동을 하겠다며 산책에 나섰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또한 사고 전날은 B군 어머니의 생일이었고 그 날 밤에 먹은 생일 케이크가 B군이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음식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7%로 조사됐다.

B군의 유족들은 "불과 열흘 후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B군을 음주 뺑소니로 죽게 한 범죄자를 경찰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족들은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살인 현행범인 만큼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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