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김준기(75) 전 DB그룹 회장의 강제추행 등에 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라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 측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담당자 A씨와 비서실장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피해자와 김 전 회장의 평소 관계를 입증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8차례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간음했다. 또한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29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전 회장이 경찰 수사를 피하며 입국하지않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렸고 이로 인해 올 10월 귀국한 김 전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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