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한 이른바 '전살법(電殺法)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네 번의 재판 끝에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이모(6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씨에 대한 죄는 인정되지만 2년간 다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행위(전살법)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 고려도 하지 않았다”면서 “도살 때마다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 부분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도살했다.

구 동물보호법 제8조는 “누구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살법(電殺法)으로 개를 도살하는 게 ‘잔인한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강하게 대립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돼지·닭·오리 등을 대상으로 전살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빠져있다.

이에 이씨 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비록 개는 가축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개를 먹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도살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원심은 이씨의 도살 방식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이씨는 네 번째 재판인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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