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자체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 마약범죄이긴 하나 이전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에 “마약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재범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가 구입한 대마는 100회 분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는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공급책에게 먼저 접근한 뒤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남 고(故)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또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손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사이다.

최 씨는 현대가 3세 정모 씨(28)와도 4차례 대마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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