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임신 및 출산을 한 학생에 대해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 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출산 건수는 총 1천300건이었으며 이 중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7세 이하의 출산 건수는 약 21%였다.

또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이면서 한 부모가 된 110명 중 73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이 중 30.1%는 학업 중단 이유로 임신·출산을 꼽았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 후 요양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특히 청소년기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고 학업 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산전 후 요양 기간을 보장해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한 진정인이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해당 진정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되어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임신·출산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의 학업 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산전 후 요양 기간 동안의 학업 손실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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