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이는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가 "검찰이 직접 수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브리핑을 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6부(부장 전준철)를 전담팀으로 꾸렸다.

이후 검찰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도 10일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 이춘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검에서 대면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춘재는 검찰과 경찰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 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8차 화성 살인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A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후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앞서 윤씨는 2·3심 재판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춘재가 "8차 화성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윤씨는 지난달 13일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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