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현직 판사가 3년 넘게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어오다가 들통나 이를 따진 아내에게 상해까지 입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1일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3년 7개월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A판사(36)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판사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우자를 두고서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지난해 2월 A판사의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A판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A판사는 아내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A판사는 2016년 8월~2018년 2월 사이에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드러나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A판사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B(40)판사에게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아내의 부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41)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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