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9일 환경부는 내일(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돼 짝수 차량만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운영 시간이 단축된다.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 질 통합 예보센터는 10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과 충청, 호남, 영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전망되지만, 강원 영서, 충청, 대구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9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은 상황에서 10일 역시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결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겨울 들어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라며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인 만큼 시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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