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공항의 감시망을 뚫고 마약을 몰래 반입한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서부 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5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8시 35분께 홍콩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입국 시 국내에 필로폰 0.5g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호텔 측에 모닝콜을 요청한 상태로 마약을 투약했다가 범행이 탄로 났다.

호텔 직원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2일 오전 6시 30분께 모닝콜을 했으나 답이 없자 직접 객실로 찾아가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측은 A 씨의 마약 투여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투숙한 호텔 객실 내부에서 필로폰과 마약 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라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경로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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