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법원이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은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인 4일 0시 만료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5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축을 받으며 준비된 흰색 밴에 몸을싣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실장의 출소소식에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아스북을 통해 이날 새벽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민 의원은“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마스크를 쓰고 걸어나오셨다”면서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괜찮은 편이라고 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 의원은 “날 더러는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파 시민들과 우파 유튜버들이 출소 장면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한 차례 석방됐으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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