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어깨 수술을 받고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주변 관계자들이 예상한 대로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라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울성모병원을 나와 법무부 차량에 올랐다.

이날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지자 10여 명은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 미리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법무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치며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게 담당 전문의 소견 ”이라며 “어깨 외에 허리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지는 의료 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9월에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심의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구치소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와 국정 농단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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