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악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약 74억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23)씨 등 3명을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6년부터 4년 여에 걸쳐 1만2000여대의 ‘좀비 PC’를 관리하며 74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판매하고 게임 계정 등을 해킹해 총 2억여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윈도우 정품인증 프로그램 및 엑셀 파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약 74억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던 중국 소재 피싱 조직의 PC를 해킹해 그곳에 있던 개인정보 DB를 빼돌리기도 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보복하거나 돈을 받아내기 위해 ‘좀비 PC’들을 이용해 디도스 공격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킹해 판매하며 해킹을 생업으로 삼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국인 80%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에서 발견된 약 74억 건의 개인정보는 100분의 1로 중복제거 하더라도 우리나라 총 인구수보다 많은 양으로,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유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비밀번호 설정 시 평소 자주 사용하던 문자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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