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발의된 가운데 전과 연예인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오 의원은 의안문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 그런데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과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 역시 방송 활동 금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을 법적으로 막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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