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5시간 동안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가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서울 금천구에서 5시간 동안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 동포 김모(31)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살던 김씨는 올 5월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후 5시간 뒤 근처 빌딩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서결과 김씨가 살해한 옆방의 50대 남성은 김씨와  안면만 있을 뿐 아무런 관계도 아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가 인근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30대 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가 살해한 이유는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첫 살인 후 범행 도구를 새로 샀고,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샀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양형에 참작한다"면서도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을 훌쩍 넘는 45년을 선고했다.

형법에 따르면 형을 가중할 때는 징역 50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신감정 의뢰를 받은 공주 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치소에서도 잠을 자다가 동료 수형자를 깨워 폭행하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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