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PC방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에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르바이트생 A 씨를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성수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반응을 보였고 검찰 측은 1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 김 씨(28)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려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들었다고 증언한 것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친형의 행위를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동생이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 가장 큰 피해자인 고인께 명복을 빌고, 남겨진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제가 한 행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눈 감는 날까지 제가 인간으로 해야 할 최소한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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