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현모(52)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 이관용)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현 씨는 "두 딸이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간접증거만으로 내려진 1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둥이 딸의 급격한 성적 향상이 현 씨의 답안지 유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숙명여고에서 459명 중 각각 59등과 121등을 하던 쌍둥이 자매가 같은 기간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문·이과서 2등과 1등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딸들이 정기 고사 석차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구체적 정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본인 내부 실력 외 외부적 요인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보다 학생 신뢰해야 할 교사로서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라며 “이 사건으로 숙명여고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 평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을 다소 무겁게 봤다.

이어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구금됨에 따라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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