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카페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책거리에서 카페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정씨가 고양이를 잡고 수차례 내던지는 장면이 포착됐고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싫어했고, 세제를 섞은 사료를 먹이려고 다가가자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했으며,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양이를 죽인 결과까지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밝혔다.

판결이후 정씨는 “달리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