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음주운전 등 중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민식이 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20일 충남 아산 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동생과 함께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민식이 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계속 계류 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참석했다고 들었다"라며 민식이 부모에게 첫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이날 민식이 엄마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최선 다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대답했다.

이후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식이 법’ 처리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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