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1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민수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앞선 공판과 동일하게 법원을 찾았다. 그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들 앞에서 "여름에 시작해 벌써 겨울이 되어간다. 1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봤다"면서 "내 나름의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이다. 어느 상황에서건, 여러분 앞에선 모습이 쪽팔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민수 변호인은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종 변론에서 최민수는 "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매스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도 않다"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대로 살 거다.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질러 보복운전을 한뒤 상대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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