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이나 단체교섭 등에 나설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의 대리운전업체인 손오공과 친구넷 등 2곳은 올해 2월,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사업자인만큼 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기사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일 부산지법동부지원은 대리기사들에 대한 업체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들로부터 한번에 3천 원씩 수수료를 미리 받고 대리운전비도 결정한다는 점, 복장 착용과 고객 응대 요령 등 갖가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특정 업체에만 소속돼 대리운전을 하고 있고, 겸업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리운전비나 수수료 등 계약 내용도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를 노조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노조 측은 사 측이 각종 갑질에, 노조와의 교섭은 물론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어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 지역 대리운전 기사 7000여명 중 1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