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신고를 한 미혼모의 지인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23)의 지인 B씨(22·여)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오후 경기 김포시에 있는 B씨가 사는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 B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A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신고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했다”라며 119에 신고했다.

이에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 A씨의 거주지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선 멍이 든 숨진 C양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C양과 함께 김포에 있는 B씨의 거주지에 머물렀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0일가량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옷걸이 용 행거 봉과 손발로 번갈아 가며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딸이 숨지자 B씨 등과 함께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입을 맞춘 뒤 택시를 이용해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

뿐만아니라 A씨는 B씨의 집에서 머물기 전에도 C양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평일내내 맡겼다가 주말에만 집으로 데려오는 등 방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양 시신을 부검했으나 사인에 대해서는 미상이며 갈비뼈 골절과 전신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날 B씨의 자택에 A씨와 B씨, A씨의 남자친구 D씨(32), D씨의 친구(32) 등 모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범행가담 및 방조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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