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18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고유정은 검찰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경찰조사 때 말했던 내용과 같다. 그 사람이 펜션에 끝까지 남아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고유정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너무 격양돼 있는 것 같다"며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고씨 측 변호인은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또한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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