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3)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며 “LA 총영사관이 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유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라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LA 총영사관이 관계법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했음에도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유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과거 유 씨는 90년대 말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수차례 군 입대 의사를 밝히며 군대에 꼭 가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200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의무가 사라졌다.

이에 병무청은 “유 씨는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라며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유씨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그는 지난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이날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지만 언론에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만약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총영사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검토할 수도 있기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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