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부산 해운대 101층짜리 최고층 건물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러시아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러시아인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로 높이가 518m에 달하는 북경 '차이나준' 옥상에서도 활강한 뒤 붙잡혀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대인 A씨 일행은 지난 6일 한국에 입국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으로 뛰어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도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렸다. 입주민이나 투숙객이 정문이나 엘리베이터 출입 카드를 찍을 때 뒤따라가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은 소방법상 피난 구역이어서 문이 모두 개방되어 있었다.

이들은 전 세계 유명 빌딩 등에서 낙하산 활강을 하는 일명 '베이스 점핑' 스포츠맨들로 자국의 '베이스 점핑' 분야에서 꽤나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산에서 고공 낙하한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SNS에는 이들이 수년간 여러 나라 공장, 건물, 절벽 등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등이 게시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에 있는 높이 413m의 101층짜리 엘시티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 "한국에서 옥상에 올라가는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엄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 일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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