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찰이 SNS를 통해 불법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고교생을 검거했다.

처음 용의자로 지목됐던 학생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각종 불법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과 사진 등의 링크 2만 여건 이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군은 채팅방을 임의로 생성하고 없애는 방식을 반복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A 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올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음란물 링크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렸다"라고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경찰은 전날 A 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정확한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유포 분량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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