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씨(38)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 여성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배우 김 모 씨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심 씨 외에도 가수 간미연 씨와 배우 원 모 씨 등에게도 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심 씨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심 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인 언행을 했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준다”라는 판사의 말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심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다"라며 "사이버테러와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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