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11월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장대호는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보이며 손을 흔드는 등 여전히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장대호 역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대호는 이날 변론 과정에서 자수를 했으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현실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장대호의 가석방 금지를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재판부는"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대호에게 극형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 탄원했던 유족들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 투숙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대호는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