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으나 경찰이 헌재소장을 면책특권 대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뒤늦게 몽골 헌재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그 수행원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사무장이 성추행을 사실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뒤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공항에서 곧바로 도르지 소장을 넘겨받은 경찰은 몽골대사관 측이 도르지 소장에게 면책 특권이 있다며 석방을 요구하자 외교부에 확인도 하지 않은채 밤 10시 반쯤 석방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은 빈협약이나 국제관습법상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르지 소장은 오늘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공항터미널 안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예정대로 출국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