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대전 충남대학교가 장기간에 걸쳐 교내 여자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연구교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31일 오후 충남대는 연구 교수로 재직중인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날 장기간에 걸쳐 교내 여자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 교수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1천500여개를 발견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왔으나 해당자는 정식 교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자인지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충남대는 앞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건물의 화장실 및 휴게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불법 촬영 탐지를 연 2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식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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