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이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차관의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으로 입증됐다”며 “범죄의 중대성, 죄질 등에 대해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 생각하고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전 차관은 검찰의 집요한 신문이 이어지자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전 차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 반성하고 후회하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수사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며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고 항변했다.

또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대한민국 사람 다 별장 가서 놀았다는데, 그런다고 다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공소시효 지났고 이미 망신도 다 당했는데 그냥 인정하면 어떠냐고 하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적(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전차관은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모씨에게 4,900만원어치의 술값과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 과정가운데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배우자인 이모씨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