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택시업계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8일'타다'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타다'는 휴대전화 앱으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여객자동차법에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며 지난 2월과 6월, 운영업체와 이재웅(51) 주식회사 쏘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쏘카 측은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수사업이 아닌 이동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며 맞섰다. 또한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모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역시 택시업계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타다'측이 사실상 여객 운송 면허 없이 '유료 여객 운송'영업, 즉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봤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4조 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택시 운영이 가능하다. 동법 34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 사업자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대여‧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쏘카 측은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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