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가해 학생들의 선배와 친구가 피해자를 찾아와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학교 폭력 피해자인 중학교 2학년 A(14)군의 부모가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B(16)군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전 서부경찰서는 폭행과 공갈 혐의 등으로 고등학생 1학년 B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7일 새벽 도마동의 한 여관에서 14살 A 군 등 2명에게 술을 먹이고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군의 부모는 경찰에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너 때문에 가해 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A군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군의 부모는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A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입고 있던 옷도 빼앗았다.  A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쯤 가해 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 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앞서 지난 5월 A군은 동급생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웃으면서 폭행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는 모습을 SNS에 공유해 공분을 샀다.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공터 등으로 불려가 수차례 폭행당하는 등 1년 이상 집단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가해 학생들이 A군을 폭행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군의 부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지 나흘 만에 보복폭행이 벌어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소년법 폐지와 가해 학생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복폭행을 한 가해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