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통합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고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인) A 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자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지인들과 악수했다. 정 전 의원은 취재진들의 소감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기자 지망생이던 A 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라는 취지로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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