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김성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고인과 유족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의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1심은 사형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기징역도 가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김씨는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는다면 교화 가능성이 있다. 징역 30년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동생은 최후진술에서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씨 동생 변호인은 "김씨 동생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무죄 선고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법정에 나온 A씨의 유족은 7분가량 진술했다.

이날 A씨의 부친이 진술 전 재판부 요청으로 20초 동안 피해자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A씨 아버지는 "김씨는 아들의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망설임 없이 길고 긴 시간 칼을 휘둘렀고, 응급실 의사조차 아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해 저희는 마지막 가는 아들의 얼굴과 손을 만져주지도 못했다"라며 "김씨에게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김씨와 김씨의 동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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