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제주서부 경찰서는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명상수련원 원장 58살 A 씨와 관계자, 회원 등 총 6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혐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 씨는 지난 8월 30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선 뒤 9월 1일 이후 연락이 끊겼다.

이에 B 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으나 명상원 측은 면회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 부인은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은 경찰은 수련원 건물 3층 명상수련실 내에서 모기장 안에 이불이 덮인 채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 방문했을 때 이 수련원의 원장 A 씨는 “B 씨가 지금 명상에 빠져 있다. 들어가면 다친다”라고 말해 경찰은 119구급차를 대기시킨 뒤 현장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수련원 관계자가 “A 씨의 시신을 닦고 주사기로 흑설탕물을 주입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시신 주변에서 흑설탕과 주사기 등도 발견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B 씨는 시신에서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한 시기는 한 달여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B 씨는 평소 별다른 지병을 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이들이 B 씨가 숨진 사실을 상당 기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채 시신을 닦고 설탕물을 주입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B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8월 30일 해당 수련원을 찾았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9월 1일 B 씨만 남은 채 나머지는 배편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씨가 숨진 수련원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으로, 기숙사처럼 입소해서 숙식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 회비를 낸 회원인 경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출입 제한도 없었다.

이런 개방된 공간에서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으나 한 달 넘게 시신이 방치되었고 신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아직까지 해당 수련원이 종교단체 등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 원장 등을 상대로 시신 방치 이유 등 의문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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