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숯불갈비무한리필로 최근 주목받던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등 저가형 무한리필 가게들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돼지갈비와 목전지살을 섞어 판매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중 서울에 본사를 둔 '명륜진사갈비'의 경우 전국 400여개의 가맹점 중 10곳이 식품 등에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돼지갈비 무한리필 전문점들은 돼지갈비를 무한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돼지갈비 대신 목전지를 100%로 판매하거나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서 판매헸다.

특히 명륜진사갈비는 판매하는 돼지갈비는 돼지갈비 30%, 돼지 목전지(목살+앞다리살) 70%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적발된 매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표시를 누락했다.

목전지는 돼지 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 있는 부위로, 돼지갈비보다 ㎏당 2000∼3000원이 저렴하다.

조사결과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시는 명륜진사갈비 본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품귀현상, 가격 급등으로 인한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이외에도 적발된 5개 업소는 값싼 수입고기(칠레산,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조리장 바닥의 비위생적인 청소상태 등이 불량한 업소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를 이용할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된 식육의 부위와 함량, 원산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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