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져 50대 형이 40대 동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13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쯤 전주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씨(4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내가 동생을 죽였다. 날 잡아 가라"며 순순히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전주에서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한 8억원 상당을 수령했다.

A씨는 당첨금 가운데 3억여원을 누나와 B씨 등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원 이상씩 나눠줬고 B씨는 형이 준 1억4000만원 정도를 보태 집을 샀을 만큼 형제간 우애가 깊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나머지 당첨금으로 정읍에 식당을 열었다. 초기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해가 갈수록 적자에 허덕여 결국 영업 자금이 부족한 나머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생 B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원을 빌렸다. 담보로 잡은 집은 과거 A씨가 본인 로또 당첨금 일부를 B씨에게 줘 구매한 집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의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식당은 폐업 위기에 몰려 급기야 최근 몇 달간은 매달 대출이자 25만원도 못 낼만큼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

A씨가 은행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되자 A씨와 B씨는 대출이자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사건 당일도 정읍에 있던 A씨가 동생 B씨와 돈문제로 전화로 다퉜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만취 상태로 전주에 있는 B씨의 가게를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였다.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에는 B씨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둘째 딸도 가게 근처에 있었고 중학생인 첫째 딸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아내는 가게 안에서 아주버니(A씨)와 남편이 서로 밀치며 말다툼을 벌이자 급히 둘째 딸의 손을 잡고 다른 곳에 피해 있었다고 한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B씨를 가게 앞 도로에 패대기치자 이를 본 주변 상인들이 A씨를 뜯어말렸지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

이에 주변에 있던 B씨의 아내가 달려와 B씨의 상처를 지혈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이 현장을 B씨의 어린 딸도 본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B씨가 초등학생 딸과 자주 웃으면서 화상통화를 했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딸 자랑을 많이 할 정도로 끔찍이 아꼈다. 그런 딸이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살해되는 장면을 봤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라며 걱정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전화로 동생과 다투다가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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