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2단독 하성우 판사는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어머니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들 부부는 많은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숨지는 등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이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빚 갚을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충북 제천에서 낙농업을 하던 신씨 부부는 과거 1990~1998년 사이 이웃 등 14명한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지난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4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신씨 부부의 사기행각은 지난해 아들 마이크로닷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신씨 부부가 출연하면서 사기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신씨 부부가 20여 년 전 제천에서 이웃과 친척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마이크로닷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신문기사 등이 공개되면서 사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신씨 부부는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경찰은 인터폴에 신 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신청해 지난 4월 8일 귀국해 경찰에 압송됐다.

한편, 마이크로닷과 형 산체스는 부모의 사기 혐의로 인해 모든 연예계 활동을 접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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