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8일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심사 당일 법정으로 구인(피고인을 법원 등 특정 장소에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심문 진행이 이뤄질 수도,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예정된 날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영장심사법정에 세우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만일 피의자가 불출석으로 심문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심문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조장관 일가의 비리의혹 수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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