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함께 입장하려고 리프트에서 대기중이던 신부의 아버지가 추락해 예식장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예식장 운영자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예식장 예식홀 2층 2.5m 높이의 입장용 리프트 위에서 를 신부를 기다리던 신부 측 아버지 B씨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예식장은 신부가 1층 대기실에서 리프트를 타고 2층 예식홀 입구로 올라오면 입구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입장하도록 진행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2층 예식홀 입구에서 딸을 기다리던  B씨는 중심을 잃고 리프트 이동 공간 사이로 넘어지면서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쇄골과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검찰은 B씨가 서 있던 2층 예식홀 입구에 예식장 측이 가드레일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예식장 운영자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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