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0대 계부의 폭행으로 숨진 5살 남자 어린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복부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8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시신 부검 결과 복부 손상이 직접 사인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29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군은(5살)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약 25시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26살 계부 B씨에게 1m가량되는 목검으로 수차례 맞아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에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계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숨진 A군의 친모인 C(25)씨는 경찰에서 자신도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 두명을 죽이겠다고 겁을 줘 신고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C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결혼했으며, C씨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숨진 5살 A군과 4살 D군, 2살 E군 들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다.

B씨의 아동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그는 앞서 지난 2017년 숨진 A군과 둘째 의붓아들 D군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이번만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지난달 30일 보육원에서 지내던 B군과 C군을 찾아와 두 의붓아들을 데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과 C군은 과거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2017년 3월부터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지냈으나 A씨가 보육원에 찾아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억지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에게 아이들을 내준 보육원으로 인해 B군은 숨졌고 이에 대해 보육원측은 언론 취재를 피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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