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내에 유통 중인 위장약‘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나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성분을 사용한 269개 의약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단했다.

이들 의약품은 전국 2만 4천여 병·의원에서 처방해 위장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는 사람만 144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진단이다.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6주 이하로 짧게 복용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2주 정도 약을 먹었다고 해서 당장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이번 판매중지 조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을 복용한다면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등을 찾아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인이 먹은 약이 무엇인지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 재발급을 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시 해당 의약품을 갖고 직접 처방받은 병·의원에 가면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한 후 다른 약으로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남아 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고 처방·조제할 때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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