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대구에 거주중인 60대 남성이 “소방차가 5분 내로 출동하는지 보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뒤 불을 지른 A(61)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에 거주 중인 A(61) 씨는 119상황실에 전화해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내가 불을 지르면 소방차가 5분 이내에 오는가 보겠다"며 자신의 집에 방화한 뒤 인근 골목으로 도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출동지령이 떨어진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로 거실과 작은 방 등 집 내부가 불에 타 39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원 10명을 투입해 수색한 결과 A씨를 사건 1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많이 났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불을 지르고 신고하면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오나 보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집에 홀로 거주하다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무직으로 전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화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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