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을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날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후 앞으로 2년 동안 개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고 IUU 국가로 지정되면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입이나 한국 선박의 미국 항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었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한국 정부는 불법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소명했고 미국 정부도 상당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피하지는 못했다.

해수부는 미국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미국의 이번 지정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연계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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