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사내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샘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교육 담당자였던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같은 회사에 입사한지 3일된 여직원인 A씨(26)와 술을 마신 뒤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었으나, 강제성을 띄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박씨가 교육 담당으로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줘 고마웠지만 이성으로 느끼지 않았다"며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해 격렬히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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