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의 샤워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던 여성 B 씨를 훔쳐보다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괴한이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와 속옷을 훔쳐간적이 있어 무서워서 이사를 왔다고 밝혔으나 A씨가 당시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망쳤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해 4일 검거에 성공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업무차 논현동에 갔다가 범행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하게 불안해하고 있어 실제 샤워 장면이 촬영됐는지 밝히기는 힘들다"면서 "A씨의 추가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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