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고유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고유정(36)의 계획적인 범행 증거를 주장하며 제출한 졸피뎀과 혈흔 감정결과를 놓고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측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측은 국가수와 대검찰청 확인결과 고유정의 차량에 있던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나온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유정의 변호인측은 "무릎담요에서 두 사람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혈흔 중에서도 다량의 혈흔에서만 졸피뎀이 검출됐다. 모든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졸피뎀 먹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국과수 감정관 2명과 대검 감정관 1명을 증인으로 불러 감정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며 맞섰다.

이날 고씨측은 재판부에 범행이 발생한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요청했다.

또한 고씨 측은 현 남편의 전 처의 가족에 대한 증인심문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현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처의 죽음을 사고사로 알고있었지만 최근에서야 자살인 것을 알게 됐다"면서 "(법정에서) 전처의 죽음에 대한 (전처 가족을 통해) 진실을 듣는다면 피고인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 남편 전 처의 가족에 대한 증인심문에 대해서도 이번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증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9월 16일 오후 2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예정인 3차 공판에서는 본격적으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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