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들 여자 친구인 예비 며느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경기 용인시 백암면 한 노상에서 체포, 포천경찰서로 압송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며느리 B씨(24)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놀라게 해주겠다"며 눈을 감으라고 한뒤 팔에 주사를 놨다. 깜짝 놀란 B씨가 저항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B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 결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아들과 3년간 교제했던 사이로 함께 집안행사에 참여하는 등 A씨와의 관계도 돈독했던 것으로 획인됐다. B씨가 최근 힘든일을 겪자 A씨가 "위로해 주겠다"며 펜션으로 불렀고 B씨는 별 의심없이 따라 나선것으로 보인다.

A씨는 도주이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한 차례 자수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자수를 미루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고 결국 잠복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히면서 12일간의 도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붙잡힌 A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