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불법 유턴을 하고 사라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가 상해 정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

이때 반대쪽 차선에서 달려오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나타난 A씨의 차량을 피하기위해 급정거했다.

다행히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자리를 떴다. 그러나 급정거시 버스 안에 있던 승객 B씨(68)가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더라도 불법 유턴이 급제동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승합차 운전자 37살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보통 신호위반을 하다 걸리면 범칙금 몇만 원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직접 사고를 안 냈더라도 이처럼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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